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시가와 실제 거래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