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임금(노무비)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직접노무비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산출내역서에 임금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단계에서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임금채권 전용통장(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