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로 감면됩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하며,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가 적용되는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대상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