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일반목적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제도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강제적으로 자본화해야 하지만,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이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했더라도, 세법상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인이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정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세법상으로도 강제 자본화 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