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증빙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겸업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 법인사업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면제: 노점상, 시내버스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