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부과되므로, 한쪽으로 보험료를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각자의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고지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의 직장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하거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인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 부담을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처럼 양쪽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각자 직장가입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같은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자의 소득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