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월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4대 보험별 상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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