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제품 등 비품을 구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품 구입 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