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한 날부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급여 수급권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