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지급받는 개인수업(PT) 수당은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지급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PT 수당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인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했음에도 시간당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320원)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