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난민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