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 보험 미가입으로 2026년 8월 상여처분되어 법인세 결정통지문을 받았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지받은 세액만 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