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인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상여처분된 경우, 이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통지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 결정통지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