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을 사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이전 자체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간병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보다, '근로자가 간병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근로와 간병을 병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휴직 거부 확인서, 다른 가족의 간병 불가 사유서(재직증명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