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기재사항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 제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임대료에서 '수입'은 해외에서 사오는 수입(Import)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득을 뜻하는 수입(Income)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해운회사가 종목을 해운대리로 표시할 경우 세제 혜택이 있나요?
거래처에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외상대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