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법인이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됩니다.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일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지급되는 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통상 10~15% 수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해당 소득의 성격,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 그리고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