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3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는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납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