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및 그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산하조직·연합단체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고용노동부의 공시시스템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 10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38시간 시급제 근로자가 특정 주에만 30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 근무 외에 공휴일 근무 시에도 동일한 수당이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일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기별로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