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8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특정 주에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더라도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8시간이라면, 결근이 없는 한 3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