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마다 발급해야 하므로 반기별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를 받는다면 매월 공급시기가 도래하므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를 받으신다면, 매월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