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 원천징수 여부 등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위 기준들을 종합했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