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시 적용되는 수당은 주말(주휴일) 근무와는 법적 성격과 가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주말(일요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라면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라면 위와 동일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만, 주휴일이 아닌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