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청구 사유와 요양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준요양기관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별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6서식 등)와 함께 각 사유별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요양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식 및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