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동거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은 내부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주와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등 독립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 실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