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누락으로 덜 납부한 소득세를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나요?
해운회사의 종목을 해운대리로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외항화물 운송업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불우이웃 기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판단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