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특정 요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운영 상황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법정 공휴일과 별도로 지정한 주휴일을 합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