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공제 동의서'를 받아 정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표준 양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중 SW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고객사가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계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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