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지분을 회수하더라도, 아직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추징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회수한 이후에는 해당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투자조합관리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