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자동 퇴직)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사망, 정년, 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퇴직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를 근거로 절차 없이 즉시 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