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규 개업한 건설업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