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공제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며, 9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8월 중순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8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셨을 것이며,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9월분부터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9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료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