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8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380만 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380만 원인 경우, 1개월의 임금이 곧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 근속 시 380만 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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