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된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령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업장 관리 의무의 일환으로 실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 사전에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공유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