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상금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됩니다.
제3자간 거래가격 산정 시 주변 비슷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가격을 벤치마크해도 되나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 중이나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가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이 되는 것인가요?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