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처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 자극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품 제공 대상이 특정 거래처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