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가액과 비교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분개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상각잔액을 처분손실로 분개하기 전에,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연결납세 대상인지, 혹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