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취소된 5월분 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다시 발행하거나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 해제와 같은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다시 발행하는 것은 실제 거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제가 취소되어 거래가 다시 유효해진 상황이라면, 오늘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취소된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