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 장소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을 창업하더라도, 업종이 동일(음식점업)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의 자산 인수 여부 등 실질적인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홈택스에서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