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발생하는 통장 잔액과 장부상 예수금 잔액의 차이를 단순히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차액의 원인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예수금)과 사업주 부담분(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액 발생 원인 파악:
회계 처리 방법:
주의사항:
정확한 장부 관리를 위해 매월 납부 내역을 재검토하시고,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급여대장상의 공제 항목과 실제 납부 내역을 대조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