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에서 기성 완성분에 대한 유치권은 해당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공사대금 채권과의 견련관계, 그리고 적법한 점유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가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건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독립한 건물 기성부분은 수급인 소유로 볼 수 있어 유치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소유권 귀속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점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를 시작해야 하며, 채무자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부존재: 공사 계약 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독립한 건물 여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어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여야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미완성 상태로 토지에 부합된 경우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압류 후 점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와의 관계: 하자보수비가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행사된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