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로 진행되어 법원에 출석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이므로, 소송 절차와 달리 엄격한 서류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및 대리인 서류: 본인 출석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증 서류를 정리하여 지참하십시오. 이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라도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조정기일 이전에 자신의 주장과 입증 방법을 정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해 두었다면, 해당 서면의 사본을 지참하여 조정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유의사항
조정기일은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를 권고하는 자리이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모두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