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퇴사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발급 요청 권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