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3,470cc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2,5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시시(cc)당 200원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차령(사용연수)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차량의 정확한 연식에 따른 차령 경감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위택스(Wetax) 등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