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재직 기간 중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행사이익은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산정 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RSU가 귀속되거나 행사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이는 임원에게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처리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