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매년 3월 15일 정기 신고 기한에 따라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별지 제22호의6서식)를 제출하며, 이를 통해 보수총액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사업주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보수총액 신고의 일부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