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내용이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정산이나 퇴직급여의 보전 성격인지, 아니면 별도의 근로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지급 사유를 검토하여 정확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