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시,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그 차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초과환급신고세액'에 포함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실제 환급금 수령 여부보다는 신고서상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상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그 초과분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합산되어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바로잡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환급신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