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납부한 후 인원 추가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귀속·지급연월에 대해 여러 번 신고서가 전송된 경우, 수정신고는 신고 당일이 지나기 전 최종 전송한 자료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군인연금 기여금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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