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 신청 시 공탁서 기재 방법은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조항란: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집행공탁)을 함께 기재합니다. 가압류가 포함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합니다.
공탁원인사실란: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 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의 존재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공탁자란: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는 사람(양도인, 양수인, 지분권자 등)을 기재하되, 집행채권자(압류채권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공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공탁원인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채권양도 서류, 압류 결정문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