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불가한 이유는 피부양자가 연간 합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등 공단이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등재가 거절되는 주요 소득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재판정되므로, 본인의 소득 내역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단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득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