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 계정에 가산할 금액은 해당 공사에 소요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반면,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대체, 조업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계정에 가산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어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법인이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